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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헬스장, 대중교통, 학교, 유치원에서는?

내일(30일)부터 드디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중앙대책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마스크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대중교통, 병원, 약국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과 장소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방문하려는 해당시설의 마스크 착용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9일 방역당국에서는 모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고 알렸습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목욕탕이나 사우나, 수영장, 대형마트,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했다싶히 고위험군..

2023. 1. 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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