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 30. 00:06

실내마스크 해제 헬스장, 대중교통, 학교, 유치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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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헬스장, 대중교통, 학교, 유치원

 

내일(30일)부터 드디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중앙대책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마스크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대중교통, 병원, 약국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과 장소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방문하려는 해당시설의 마스크 착용조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9일 방역당국에서는 모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고 알렸습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목욕탕이나 사우나, 수영장, 대형마트,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했다싶히 고위험군에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쉽고 위험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나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영장이나 목욕탕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며(물 속이나 샤워실이용 시에는 착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병원 안에 있는 수영장이나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환자가 이용하지 않은 시설이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헬스장, 대중교통, 학교, 유치원

 

대형마트의 안의 약국의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트 내에서 약국으로 가는 통로에서는 안 써도 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꼭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의 경우는 탑승할 때만 마스크를 쓰면 됩니다. 지하철 승강장,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 학습을 갈 경우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단체 버스를 타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게 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자이지만, 실제 과태료를 물릴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법'때문입니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도 세면이나 음식 섭취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내에서도 입소자나 환자 출입이 없는 사무동이나 연구동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시설이나 병원 내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있을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용공가이나 외부인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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