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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이 낸 '고향사랑기부액', 세액공제 못 받는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가 실무진의 실수로 인해서 2년 뒤인 2025년 시행되도록 법안이 국회에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래 기획재정부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개정 규정 적용 시기를 올해 1월 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0일에 입법예고 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500만 원 한도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게 되면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정부는 올해 1월 1일 시행 목표로 법을 2021년 제정했으며, 올해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홍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를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5년 1..
2023. 1. 26. 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