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가 실무진의 실수로 인해서 2년 뒤인 2025년 시행되도록 법안이 국회에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래 기획재정부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개정 규정 적용 시기를 올해 1월 1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0일에 입법예고 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500만 원 한도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게 되면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정부는 올해 1월 1일 시행 목표로 법을 2021년 제정했으며, 올해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홍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를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명시돼어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방탄소년단(BTS)의 멤버인 이홉, 축구 순수 손흥민 등 여러 예체능계 인사를 비롯해서 여러 유명인사들이 각자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했지만 현행 세법상 이들은 기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실무진의 실수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일까지 함께 연기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당초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금융투자소득세 규정 시행일을 올해 1월 1일로 설정해 같은 날 시행될 목적이었던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조치도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여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자 기재부는 해당 부칙의 시행시기를 통째로 2025년으로 개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제까지 유예 대상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의 국회 합의가 늦어져 촉박하게 법안을 수정하다 이러한 실수가 발생했다"라며 "여야 전문위원과 법제처 심사도 거쳐 개정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한 대로 올해 중 법을 다시 개정해서 올해 기부자가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기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법을 개정하게 되면 올해 기부자들이 세액공제를 받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