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급여란?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출산 장기화에 따른 대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출산초기 매달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 올해(2023년)부터 아이를 출산하게 될 시 월 70만 원을 통장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1세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만 0세 기준 매달 100만 원, 만 1세 기준 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닌 기존에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라고 이름을 변경하고 지원금을 확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부모급여 신청 지급대상자?
👉 2022년 1월 1일 출생어부터 만 0세 ~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제한은 없으며,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며 급여를 받으시는 수급자 분들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21년 이전 출생 0개월 ~ 11개월 20만 원, 12개월 ~ 23개월 15만 원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 금액 (어린이집 등원 여부에 따라 지원금 차이)
✔️ 2023년 만 0세
👉 만약 2023년도에 출생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일 경우에는 월 70만 원 전액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에는 51.4만 원은 어린이집이 받고 나머지 차액인 18.6만 원은 부모님의 계좌로 현금 지급이 됩니다.
✔️ 2023년 만 1세
👉 만 1세를 키우는 가정일 경우에는 영아 수당 30만 원에서 5만 원이 증가한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을 어린이집에서 받게 되고 부모님의 계좌로 따로 현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2024년 만 0세
👉 2024년도에 출생하게 될 아이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부모 급여가 100만 원으로 증가되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지급시기?
👉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이 될 예정이며, 신청이 늦을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25일에는 못 받고 그다음 달 25일에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료 바우처의 경우 월초부터 지원이 되며,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5.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을 받을 경우
👉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으며, 가정에서 양육·22년 이후 출생아동 0개월 ~ 23개월까지 부모급여, 24개월 이후는 양육수당을 받습니다. 양육수당과는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 내용이 궁금할 시
보건복지부 129 / 한국보육진흥원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아이 돌봄 지원사업 1577-2514, 02-2100-6365
6.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 정부 24(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1월 4일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인 친부모만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하는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법(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가능),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7. 출생신고와 함께 연계하고 싶다면?
👉 온라인 대법원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연계되어 일괄 처리 됩니다.
👉 주문센터 방문 출생신고 시 첫 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과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출산예정이신 분들이나 주변에 아이를 키우거나 출산예정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