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벌써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12월이 돌아왔습니다ㅜㅜ
국세청에서는 10월 27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알렸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준비를 미리 잘했기에 뱉어내지 않고 환급받아 13월의 월급(용돈)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용돈 할 만큼의 정도의 금액이더라도 꽁돈 같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
여러분도 설명을 잘 따라오셔서 미리 예상세액을 확인해 보시고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우선 검색창에 홈택스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위의 홈택스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들어가
차근차근 설명을 보시면서 따라와주세요!
사이트를 들어가셨다면 제일 상단의 로그인하기를 누르신 다음
인증서로 로그인하기로 간단히 로그인을 미리 해줍니다!
그 후 홈페이지 하단에 보이는 체크 표시된 자주 찾는 메뉴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자주 찾는 메뉴의 버튼 순서는 바뀔 수 있으니 저 위치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오시면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때 연말정산 미리 보기 밑에 표시해놓은
'Step.01'신용카드 공제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페이지가 뜰 텐데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제가 표시해놓은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번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옆의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2021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와줍니다.
그러면 (2) 번 부분에 총 급여액이 뜨게 되고 이 총 급여액은 2021년의 지급명세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맞추어 금액을 수정할게 있다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 (3) 번의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이번 연도 1-9월까지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 소득이 감소했는지 증가했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다 하셨다면 밑으로 화면을 내려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저와 같이 10-12월 부분이 다 0으로 입력되어 있으실 거예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1-9월에 대해서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참고해 대충 예상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이 부분은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입력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제일 밑의 '저장'버튼을 누른 후 '계산하기'버튼을 눌러줍니다.
다하고 나면 화면 윗부분에 '급여 및 예상세액'이 나옵니다.
너무 복잡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고 제가 표시해놓은
'7. 차감 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
이때, 금액이 마이너스(-) 라면 그만큼 돈을 환급받게 되고 플러스(+) 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플러스 금액이 나오시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적어 실망하셨다면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미리 정세할 수 있는 꿀 팁들이나 자료들을 찾아서
플러스 금액을 줄이시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꼭 챙겨 받아 13월의 월급을 꼭 타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