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벌써 12월입니다! 곧 연말정산도 돌아온다는 뜻이죠
제가 처음 취업하고 나서 연말정산했을 때가 아직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연말정산이 먼지도 모르고 같이 일했던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했어요
그렇기에 왜 해야 하는 건지도 몰랐을뿐더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 우왕좌왕했었죠ㅠㅠ
다른 분들은 저처럼 연말정산이 처음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깔끔하게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준비해서 꼭 13월의 월급을 만들어봐요!
1.연말정산의 뜻
연말정산은 개인(소득자별)의 1년간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세에 해대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은 환급해 돌려주고,
원래보다 적게 낸 사람은 추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적게 내서 더 많이 내게 된다면'토해낸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잘 준비해서 환급받은 사람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3월의 월급을 위해 연말정산을 미리 잘 준비해야겠죠?
2.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매월 회사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원청징수하는 근로소득자가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죠!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직업군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도 꼭 확인하세요!
3.연말정산 신청기간
연말정산은 보통의 경우 다음 해 1-2월경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기와 일정은 회사마다 각각 다르기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보통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4.연말정산 절차
1) 연말정산 정보 확인하기
연말정산에 관련된 내용은 매년 1월 초쯤부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확인 가능한 페이지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손택스 등에서 확인 가능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들어가서 연말정산 전체일정, 개정된 세법, 준비해야하는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 확인,
변경된 연말정산 방법 등을 한번씩확인해야 훨씬 수월하게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세액공재 서류 수집하기
연말정산 안내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말로만 들으니 복잡할 것 같으시죠?
하지만 요즘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90% 이상은 자동으로
시스템에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들은 수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끔 의료비나 다른 일부의 항목들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꼼꼼히 확인 후 해당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회사에 제출
위의 방법대로 자료 수집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뒤에
회사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방법대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원천징수 영수증 방급과 환급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제출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바탕으로 소득과 세액공제내역을
확정해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이라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용어들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아래에 용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정세액
해당 연도의 전체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된 소득세(세금)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내야 하는 소득세(세금)입니다!
●기납부세액
기존에 먼저 납부한 소득세, 해당 연도의 소속한 회사에서 납부한 세금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소득세와 지방세를 냈을 텐데 이것의 1년 동안 부담한 세금의 총합입니다.
●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 면 환급받고
> 차감징수세액이 +면 추가 납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보다는 쉽죠?
이상으로 연말정산의 뜻과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순서와 연말정산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처음 연말정산을 어렵게 했던 만큼 이글을 읽으신 분들은 꼭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고 꼭
13월의 월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