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조건과 지급대상,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실업급여 조건을 대폭수정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거나 이직하게 되는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 퇴사를 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해고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 1일에 4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에 포함되는 '연장급여'는 급여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을 못했고(특별연장급여), 생계가 어렵거나(개별연장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연장급여)에게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중간에 부상, 질병,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위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에 대해 1일당 5천 원을 지급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주한 거리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2. 실업급여 지급대상?
아래의 네 가지 실업급여 조건을 보면 '재취업을 하고 싶지만, 재취업이 되지 않아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3.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 사유?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제한 위반이거나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았을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 성희롱이나 성폭력, 그밖에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이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이한 이전,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님이나 친족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로 업무를 계속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을 하는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되는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4.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실업급여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의 경우는 66,000원이며, 하한액의 경우는 퇴직당시 ( 최저시급 × 0.8 × 8시간 )을 계산해 나온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위의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도 좋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5. 소정급여 일수는?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경우 작년과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지급되는 기간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예전에 비해서 구직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조건만 추가되었습니다. 1~2년만 하더라도 모든 구직활동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구직활동에 대한 조건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6. 실업급여 지급절차?
7. 실업급여 많이 묻는 질문?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게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에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Q.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수급자는 매 1 ~ 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시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 2023년 실업급여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금액과 기간은 동일해졌지만 구직활동에 대한 조건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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