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신고 기간과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세하는 방법, 꿀팁들을 쉽게 정리해 놨으니 다들 참고하셔서 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얼른 확인해 볼까요?
1. 부가가치세 란?
간단히 말하자면 소비세의 일종입니다. 상품 거래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과정에서 얻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수입제품이나 면세품이 아닌 이상 10%의 세율로 부가세가 발생하여 부가세의 경우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아닌 판매하는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의제매입세액 같은 일정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둘로 나뉘게 됩니다.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기준으로 8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거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 세금계산서(재화, 원재료, 사업 관련 용품 전부 등)을 구입해 발생하는 금액의 세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 세액 계산 방법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세액 계산 방법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3.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에 따라서 신고 기간과 횟수에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한 뒤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연간 총 4번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2번, 개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간 1번만 신고하시고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 법인사업자 신고 기간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5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해야 하고 예정 고지된 세액의 경우 다음 확정 신고를 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 고지 대상자라고 해도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사업 실적이 나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정 고지는 취소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5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 고지서(4월, 10월)에 의해서 납부해야 하고 예정 고지된 세액의 경우 다음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
개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해 다음 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절세하는 TIP 💖
✅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불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한 공과금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보안업체 비용, 통신 비용, 관리비, 전기 요금 등도 공과금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사업자로 등록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직원 복리후생 비용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분들의 식비나 의복비 같은 경우에 복리후생비용으로 볼 수 있기에 구입액의 10%를 매입 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용 차량의 구입, 유류 비용, 수리 비용 처리의 경우
사업용 차량에 관련된 비용은 차량을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해 놓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영업 차량의 경우에는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하 승합차량, 벤, 화물차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125CC 이하 이륜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1.3% 또는 2.6%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간이과세자의 경우 :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
음식점, 숙박업을 영업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2% -> 한도 500만 원
이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