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3. 00:02

국민연금 해지방법과 수령나이,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 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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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방법과 수령나이,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 조건과 방법

 

요즘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국민연금 해지방법과 반환일시금 수령 나이, 환급 신청 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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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가 생겨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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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해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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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개인이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지만 다음 네 가지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상실한 경우, 해외이주를 한경우, 가입자 사망 후 유족연금이 해당 안될 경우,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서 60세가 된 경우에는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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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3년생 ~ 1956년생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조정

 

원칙적으로 나이가 상향조정되었지만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서 60세가 된 이후에 해당 지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염금 해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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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금액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금액인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해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적용 이자율은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도달 등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대해 해당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율의 경우 매년 1월 1일에 은행법에 의해 은행이 정하는 이자율을 평균으로 해 적용하게 됩니다.

 

* 2023년 기준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3.5% 

 

 

 

5.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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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지사 or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하기 바로 신청하러 가기 >>

② 전화나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 원 이 라인 경우만 가능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 혹은 국적상실인 경우 불가능

③ 우편으로 청구

④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60세 도달인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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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한

 

수급권리에 도달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는 경우 지급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지급사유가 방생할 때 소멸분도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사람인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6.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반드시 필요한 서류(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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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②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③ 수급권자 예금계좌

 

 

✅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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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②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비행기 티켓 등)

③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7. 국민연금 재가입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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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시 가입을 하고 싶은 경우 국민연금에 다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임의가입

 

60세가 되는 시점에서 최소 120개월 납입조건이 되지 않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본인의 희망하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반납제도 

 

반납일시금을 받은 경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 + 이자금을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됩니다. 

 

 

✅ 추후납부제도

 

부족한 보험료를 최대 10년 미만 범위에서 납부해 최대 10년 미만 범위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최대 60개월까지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납부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해지방법과 수령나이,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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